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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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한 명이 가짜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해 290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11-26 00:33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가짜 증권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통해 42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이익을 세탁한 혐의로 한 남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짜 거래 플랫폼은 진위성을 위조하기 위해 "유명한" 증권 회사의 로고와 기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김영규 판사는 해당 플랫폼 운영자가 피해자 116명에게 420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를 사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판사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자금세탁이 이 범죄 계획의 핵심 요소였으며, 피고인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세 남성은 한국의 인터넷 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 3명은 미공개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로 2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41세인 세 명의 공범이 기업 은행 계좌와 개인 지갑을 이용한 일련의 거래를 통해 290만 달러 상당의 투자자 자금을 암호화폐 자산으로 전환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