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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자본이득세, 태국 암호화폐 거래 면세 기간 2029년 말까지

2026-08-06 23:58
Odaily星球日报讯 태국 재무부 공고에 따르면, 태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5년간 면제하며, 면세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정책은 태국 SEC의 라이선스를 받은 거래소, 브로커 또는 딜러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태국 재무부는 이 조치로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稅收)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채굴 및 스테이킹 등 기타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