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위안화 계좌 대출 비율 상한 규정 폐지
2026-02-26 13:41
Odaily 소식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은행업 금융 기관의 위안화 교차경계 동업 대출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본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된다. 본 통지 시행 당일, 위안화 교차경계 동업 대출 잔여 업무가 순 대출 잔액 상한을 초과한 국내 은행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안화 교차경계 동업 대출 업무를 일시 중단하며, 순 대출 잔액이 상한 이내로 돌아올 때까지 잔여 대출 업무는 자연 만기된다. '교차경계 위안화 업무 절차 간소화 및 관련 정책 완비에 관한 중국인민은행 통지'(은발〔2013〕168호) 제6조의 위안화 계좌 대출 비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Jin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