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ixin: 외채형 RWA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규제하고, 지분형 및 자산유동화형 RWA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규제한다
2026-02-07 09:33
Odaily에 따르면, Caixin.com은 '중국 정부, 국내 자산의 해외 RWA 발행 허용 및 규제 프레임워크 공개'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중국 국내 자산이 해외에서 RWA(실물자산 토큰화)를 발행하는 것이 더 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며, 규제 당국은 외채형 RWA, 지분형 RWA, 자산유동화형 RWA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위험, 동일한 규칙' 원칙에 따라, 이 세 가지 상황에 각각 대응하는 전통적 자금조달 업무와 동일하게 법규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채형 RWA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지분형 RWA 및 자산유동화형 RWA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규제를 받도록 한다. 전통적인 해외 자금조달 업무와 마찬가지로, 해외 RWA도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규제를 받는다. 기타 형태의 RWA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규제한다.
간단히 말해, 외채형 RWA, 지분형 RWA, 자산유동화형 RWA, 기타 형태의 RWA 중, 전 세 가지는 전통적인 해외 자금조달 업무에서 각각 기업 외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심사·등록을 받고, 주식 발행은 '거래소 심사,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록'을 받으며, 자산유동화는 거래소의 심사를 받는 것에 대응하며, 이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한 기타 상황을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