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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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유화구 검찰원은 가상화폐 관련 '외국인 투자자 사기' 사건을 공개했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 11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11-27 06:50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는 창사시 유화구 검찰원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 사기" 사건을 공개하여 피고인 11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류 씨와 리가 유화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 조직적인 온라인 사기 소굴을 만들어 "재정에 밝은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 남성들을 유인하여 가짜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소액을 인출하여 수익을 챙긴 후, 인출 기능을 차단하여 자금을 "횡령"했으며, 총액은 약 34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창사 이브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