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여러 곳을 제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 순번에 따라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거래소에 기관 및 인적 제재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두나무에 대한 제재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고객알기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
제재는 두나무(지난 8월), 코빗(10월), 고팍스(12월), 빗썸(3월), 코인원(4월) 순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빗썸이 최근 오더북 문제로 추가 현장 점검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제재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 절차는 두나무와 유사하게,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을 먼저 파악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두나무 대표이사에게 "책임경고"를 내리고 해당 기관에 3개월간 신규 고객 입출금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6일에는 3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은 다른 거래소들의 유사한 위반 사례(KYC 위반 및 의심 거래 미신고 등)를 고려할 때, 두나무에 대한 제재도 비슷한 강도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잠재적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4개 거래소에 대한 FIU의 제재는 올해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