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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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좡: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스테이블코인 KYC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제출할 예정이다.
19시간 전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는 우지좡이 홍콩 내 규정을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KYC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명 확인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HKMA에 제출하면 HKMA는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KYC 규정은 현금보다 더욱 엄격할 것입니다.

앞서 카이신(Caixin)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처음에는 실명을 사용해야 하지만, 나중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크허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