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 기사의 출처는코인텔레그래프 중국어(ID: CointelegraphChina), 저자: SAMUEL HAIG, 승인을 받아 Odaily에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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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연방법원은 오버스탁($OSTK)이 증권형 토큰의 '디지털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공매도자를 처벌하는 소매 수익률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시장을 조작했다고 비난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 킴볼(Dale Kimball)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9월 28일 디지털 배당금이 시장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수정된 손익계산서가 민사증권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하면서 두 건의 소송 기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Kimball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Overstock이 배당금을 발표한 날, 시장 관찰자들은 디지털 배당금이 공매도자들이 이전 계약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도록 강요하여 공매도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깨달았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맹그로브 파트너스 마스터 펀드는 전 온라인 소매업체에서 암호화폐 소매업체로 전환한 Overstock이 디지털 배당금을 발표한 지 두 달 후인 2019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verstock이 분배하는 디지털 배당금은 10주당 1개의 토큰 비율로 "OSTKO" 보안 토큰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에어드랍됩니다.
맹그로브는 오버스톡이 디지털 배당을 금지한 지 6개월 만에 토큰을 판매한 것이 공매도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맹그로브도 인위적으로 숏 스퀴즈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