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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플랫폼에서 거래 또는 결제가 가능한 자산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할 예정, 홍콩 SFC 규정 개정 추진

Odaily 보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11월 6일 컨설테이션 결론을 발표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에 따라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자가 대중이 해당 기관이 규제를 받는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한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과, 증권 또는 선물 계약과는 무관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또는 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제안은 시장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SFC는 《증권 및 선물 조례》 및 《자금세탁 방지 조례》 개정 초안을 추가로 확정하여 입법회에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