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ETH
HTX
SOL
BNB
시장 동향 보기
简中
繁中
English
日本語
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2027년 예정대로 시행, 한국 디지털자산세 거래 수입 250만 원 초과분에 20% 세율 적용

2026-07-30 01:38
Odaily星球日报讯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oo Yun-cheol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과세가 계획대로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이후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 수입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22%입니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Kim Sang-hoon이 제기한 손실 공제 미적용으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와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 Koo는 주식 투자 역시 손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 시행 후 언제든지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