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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규정 수정안 제출해 토큰화 증권 상장 거래 허용 제안

2026-04-17 16:02

Odaily 뉴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규정 수정안을 제출하여, 새로운 규칙 7.50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적격 증권이 토큰화 형태로 거래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예탁신탁회사(DTC)의 3년간 토큰화 시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이전에 SEC 승인을 받은 나스닥의 유사 규칙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토큰화 증권은 전통 증권과 동일한 CUSIP 번호, 거래 코드 및 주주 권리를 공유해야만 동일 주문장에서 동등한 우선순위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적용 범위는 러셀 1000 지수 구성 종목 및 주요 지수를 추적하는 ETF로 한정되며, 결제 주기는 T+1을 유지하고, 기존 규제 규칙은 토큰화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