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川布拖县发布禁止开展虚拟货币“挖矿”活动的通告
2026-02-04 11:44
Odaily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부토 현은 최근 '가상화폐 '채굴' 활동 금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가상화폐 '채굴' 활동이 국가가 명령으로 도태시킨 낙후된 생산 공정 및 장비에 속하며,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되어 대출 차단, 전력 차단, 인터넷 차단 및 신용 제재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관련 인원의 당기, 정기 및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할 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공고는 가상화폐 및 그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시장 질서를 규제하기 위해 부토 현은 세 가지 조치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합니다.
둘째, 각 향진 정부 및 통신, 전력 등 업무 주관 부서는 관할 지역 관리 및 업무 관리 원칙에 따라 조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채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이 불법 '채굴' 활동을 신고하도록 장려합니다. (부토 융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