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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업비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무과실 책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025-12-07 06:04

오데일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은행권과 유사한 "무과실 배상"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FSC)는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의무적 보상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과 전자 지불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11월 27일 업비트 플랫폼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 445억 원(약 3,010만 달러)의 자산이 54분 만에 외부 지갑으로 이체됐지만, 규제 당국은 현행 규정에 따라 플랫폼 측에 보상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도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거래 업계가 잦은 시스템 장애를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거래소에서 총 20건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9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누적 손실액은 약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업비트는 이 중 6건의 시스템 장애를 겪었고, 손실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초안에서는 기술적 보안 요건을 높이고 해킹 사고에 대한 최대 벌금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연매출의 3%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고정 한도인 50억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업비트 사건은 "지연 보고"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업비트는 오전 5시에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오전 10시 58분이 되어서야 규제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회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고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행 체계 하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