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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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산시 딩하이 지방 법원은 테더(USDT)와 사이버 범죄 방조 혐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으며, 소송 금액은 500만 위안이 넘습니다.
2025-11-01 04:26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저장성 저우산시 딩하이 지방법원은 테더(Tether) 암호화폐 스캔들 공범과 관련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에 여러 개의 "사업"을 등록하여 주식 배당금 수령과 테더를 이용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신 사기 및 기타 범죄 관련 자금 이체를 도우며 사이버 범죄 관련 지급 및 합의금으로 500만 위안(약 6억 8천만 원) 이상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87만 7천 위안(약 1억 2천만 원)의 불법 자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저우산 딩하이 지방법원 공식 위챗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