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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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범죄수익 은닉의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했으며, 가상화폐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08-27 11:51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 은닉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무모 등 범죄수익 은닉" 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3명은 범죄자들이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도운 후, 타인이 은행 카드 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50만 위안(약 6억 2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모두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