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 가상 화폐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수익이 범죄 수익임을 알고 송금을 도운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8월, 류 씨는 허 씨의 자금이 범죄 수익임을 알고 허 씨에게 USDT(일반적으로 U-코인으로 알려짐)를 판매하여 20만 위안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류 씨가 송금한 20만 위안은 사기 수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유효 판결은 류 씨가 해당 수익이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해당 자금 이전을 도왔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행위는 범죄 수익 은닉 및 은닉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류 씨에게 범죄 수익 은닉 및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 6개월, 벌금 4만 위안, 그리고 불법 수익 환수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범죄 수익의 은닉 또는 은폐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익 추구에 몰두하며 행운을 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단기적인 고수익의 유혹에 굴복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통신 사기에 대한 홍보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관련 재산이 사기 수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은닉 또는 은폐 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거나, 설령 발각되더라도 그 결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을 위반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가상화폐를 사칭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수료"나 "차액"과 같은 소액 이익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나 출처 불명의 자금을 매매하거나 이체하거나, 타인의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수익임을 알면서도 환전, 이체 또는 현금화를 돕는 행위는 형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 은닉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