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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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xin: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발효, 일부 환전소는 여전히 라이선스 없이 테더를 교환
2025-08-10 10:55:49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홍콩의 애드미럴티와 침사추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일부 환전소는 USDT, USDC 및 법정화폐 교환을 중단했으며, 일부 환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전소는 더 이상 사용자가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가격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비공개적으로 가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5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보유하지 않은 "허용된 제공자"는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코인 조례의 주요 목적은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판매(즉, 조례상 "제공")를 규제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개별 가상자산 장외거래기관의 사업이 스테이블코인 제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 방식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Caix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