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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로운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거래소의 암호화폐 판매 허용

2025-05-21 09:17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금융위원회(FSC)는 6월부터 비영리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래소 토큰 상장 규정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최소 5년 이상의 감사 운영 기록, 기부금 심사 위원회 설립, 최소 3개 이상의 한국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만 수용하고 즉시 판매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만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일일 판매 한도를 정하며 자체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금지합니다. 시장 가치 기준으로 상위 20개 토큰만 거래가 허용되며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코인 상장 심사를 강화해, 국내 거래소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좀비 코인'을 걸러내고, 이용자 기반이나 거래 내역 등 밈 코인의 상장 기준을 높여 가격 변동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가 2017년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 이후 규제와 시장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조정이며, 2025년 말까지 기업 및 기관 투자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코인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