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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선은 수탁 책임 위반, 고객 자금 오용 등 FDT의 "7가지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2025-04-08 11:45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Justin Sun은 다음을 포함한 First Digital Trust(FDT)의 "7가지 죄"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수탁자의 의무 위반 수탁자 조례(Cap. 29)에 따라 수탁자는 주의, 근면성, 충성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고객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제4조(합리적 주의 의무)와 기본 수탁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FDT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두 번째 범죄: 고객 자금의 오용 증권선물(고객 자금) 규정(Cap. 571)은 보관자금이 보관기관의 자체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산은 격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인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FDT는 적절한 승인 없이 TUSD 자금을 ARIA DMCC로 이체했으며, 벌금, 면허 취소, 심지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의 개입에 직면했습니다.
세 번째 죄: 면허 없이 규제된 활동 수행
FDT는 TCSP 회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고객을 위해 규제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TUSD는 ARIA와 관련된 자산 투자 활동이 증권선물조례를 직접적으로 위반했으며 무면허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범죄: 사기 또는 절도 고객을 사기할 목적으로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또는 절도 범죄를 구성합니다. FDT는 ARIA CFF, Truecoin(알렉스 드 로렌), Crossbridge/Finaport(야이 수콘타훈드)를 비롯한 다른 공모자들과 힘을 합쳐 횡령 사실을 은폐하고 기록을 위조하여 허위 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도난 조례(Cap. 210) 위반이며 사기 또는 도난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 최대 7년의 징역과 불법 수익금 반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 허위 신고 또는 은폐 FDT는 횡령이나 무단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과 사기 문서를 제공하여 TUSD 자금이 손상되지 않았고 지시된 대로 투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거래법 제300조(증권거래에서 사기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수단 사용)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FDT는 복잡한 거래나 해외 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횡령한 자금을 이전하여 출처를 은폐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금세탁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 뇌물수수 방지 조례 위반(POBO)
뇌물수수 방지 조례는 홍콩의 핵심 법률로, 비밀스러운 뇌물을 규제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비공개 혜택이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FDT/레거시는 빈센트 초크의 명령에 따라 두바이의 민간 회사인 DMCC로부터 비밀리에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TUSD 에스크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