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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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판매 약관에는 집단소송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01-20 05:45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TRUMP 판매 이용 약관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본 계약에는 본 계약에 따른 FIGHT FIGHT FIGHT LLC, 계열사, 관리자, 회원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면책 조항, 책임 제한, 면책, 집단 소송 포기 및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의무 중재 조항의 명시적인 제3자 수혜자인 컨설턴트 및 공급업체(통칭하여 '피보험자')는 본 계약의 기본 기반입니다.
집단 소송 포기 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귀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청구, 분쟁 또는 논쟁과 관련하여 집단 소송을 시작,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소송을 중지하기 위해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거나 소송 참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구제를 원하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가 집단 소송을 제기, 참여 또는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 (i) 위에 명시된 구속력 있는 중재의 집단 소송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청구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i) 귀하는 사이트에 처음 접속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러한 분쟁 해결 조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