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 사기 행위 혐의로 뉴욕 거주자에게 3,600만 달러 벌금 부과
2024-09-22 03:20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미국 CFTC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를 속이고 그 자금을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뉴욕 거주자인 윌리엄 구 이치오카(William Koo Ichioka)에게 3,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9월 20일 성명에 따르면 CFTC는 이치오카에게 사기성 외환(외환) 및 암호화폐 계획을 운영한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3,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민사 처벌로 추가로 5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FTC는 이치오카가 2018년에 이 계획을 시작했으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고 "영업일 기준 30일마다 10% 수익"을 거짓으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치오카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외화와 암호화폐에 '일부 자금'을 투자했지만, '개인 거주지 임대료, 보석류 등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개인 비용으로 투자자의 돈을 자신의 돈과 '섞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계, 고급 자동차.” 이번 결정은 법원이 2023년 8월 '이치오카시에 대한 영구 금지명령을 승인하는 예비 동의 명령'을 내린 지 1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규제 당국은 그가 "CFTC 규제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CFTC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