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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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금융국, '가상화폐 거래 투기에 대한 위험 경고' 발령
2024-06-03 08:54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선전 지방재정국은 '가상화폐 거래 투기 위험 경고'를 발령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갱단은 가상화폐 및 '해외 디지털 옵션'을 속임수로 사용하여 대중을 투기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하며 도박, 불법자금 모금, 사기, 다단계, 돈세탁 등 불법 범죄 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전 지방재정관리국은 일반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첫째,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둘째,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은 불법금융활동에 해당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금융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셋째,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 금융행위입니다. 넷째,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민사소송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 질서 및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위험 경고문은 가상화폐는 명확한 가치 기반이 부족하고 악의적인 투기 및 가격 조작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별 부도덕한 기업이 가상화폐나 '해외 디지털 옵션'을 속임수로 이용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모금 및 기타 사기 행위. 일반 대중은 위험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법 자금 모금 및 기타 사기 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거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탈퇴하고, 관련 증거 수집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지 규제 당국과 공안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