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스테이킹에 대한 SEC 성명: 정책 해석 및 시장 영향 분석

이 글은 약 3443자,전문을 읽는 데 약 5분이 걸린다
요약하자면, SEC는 더 명확한 분류와 감독을 통해 담보가 증권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정 PoS 네트워크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규제 입장 성명을 발표하여 암호화폐 업계의 폭넓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명은 최종 법률이나 공식 시스템은 아니지만,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SEC의 규제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중요한 지침 및 참고 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서약의 정의

이 성명서에서 SEC는 프로토콜 스테이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분 증명(PoS) 메커니즘을 채택한 공개적이고 허가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는 네트워크 합의에 참여하고, 네트워크 보안과 기술 운영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암호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얻을 권리를 얻습니다.

스테이킹 과정에 참여하는 자산을 커버드 암호화폐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운영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주로 네트워크 합의(예: 신규 블록 검증)에 참여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ETH, 폴카닷 네트워크의 DOT, 코스모스 네트워크의 ATOM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증자는 스테이킹을 통해 새로운 블록을 검증할 권한을 얻습니다. 이들의 보상은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 자산이나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와 같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스테이킹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테이킹된 자산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악의적인 다수결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SEC는 다양한 담보 방법에 따라 이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 첫 번째 카테고리는 자체 또는 단독 스테이킹으로, 사용자가 직접 노드를 운영하고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습니다. 사용자는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유형은 제3자 자가 관리형 스테이킹으로, 사용자가 검증 권한을 제3자 노드에 위임하지만 자산과 개인 키는 직접 관리합니다. 제3자 노드 운영자는 검증을 지원하고 보상의 일부를 공유하며, 사용자와 검증자는 스테이킹 수익을 공동으로 획득합니다.

• 세 번째 유형은 수탁형 스테이킹으로, 사용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하고 수탁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상은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SEC는 보관 기관이 사용자의 담보 자산을 대출, 암호화폐 투기 또는 기타 담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 동시에 SEC는 담보 절차 중 자산의 소유권 및 통제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제3자가 자산을 다른 목적(예: 대출 또는 거래)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참여 방식이 증권 발행 또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사용자 자산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2. 계약서의 비증권 속성

이 진술의 초점은 약정된 질권이 증권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질권 행위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사용자가 자금을 인도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위해 인도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라고 명시했습니다. SEC는 Howey 테스트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담보권자가 노드를 운영하고 자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타인이 증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의존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검증권이 제3자 노드에 부여되더라도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한, 노드 당사자는 타인을 대신하여 운영될 뿐이며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수탁 담보의 경우, 사용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수탁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운영될 뿐이며 담보 여부, 담보 금액, 담보 시기 등과 같은 결정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권의 타인의 상당한 노력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돈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당신은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델이 아니라면 SEC는 일반적으로 이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EC는 지분증명(PoS) 메커니즘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프로토콜 스테이킹 참여는 본질적으로 미국 증권법이나 거래소법상 증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증권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담보 제공 과정에서 제공되는 보조 서비스와 관련하여 SEC는 이러한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보조적인 행정 또는 거래 활동이며 증권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페널티(슬래싱)로 인한 손실 부담 지원, 조기 상환 서비스 제공, 보상 지급 시기 또는 빈도 조정, 담보 기준 충족을 위한 여러 사용자의 자산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담보 제공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수익 약정이나 적극적인 운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증권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시장 영향

SEC는 이 성명서에서 일부 PoS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 자체가 증권 발행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전제를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즉, 스테이킹 활동이 사용자가 완전히 자체 관리하는 경우, 즉 사용자가 직접 노드를 실행하고, 개인 키를 제어하고, 자체 자산을 사용하여 스테이킹에 참여하고, 제3자에게 의존하여 수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만 증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3자에 의존하는 스테이킹 행위는 가까운 미래에 증권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을 중앙화된 플랫폼이나 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노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3자가 스테이킹을 완료하고 수익을 얻는 데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미국 법률상 증권에 대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타인의 노력에 따라 기대 수익을 얻습니다.

이 정책 성명과 함께 현재 일부 암호화 트랙은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예: 이더리움, 코스모스 등)의 경우,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현재 증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해당 생태계에서 스테이킹 행위가 제3자에 의해 상용화되고 중앙화될 경우, 증권 거래로서 규제 기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및 기타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중앙화 스테이킹 플랫폼의 경우, CEX가 제공하는 플랫폼 스테이킹 상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자산 보관 및 사용자 수익 창출 지원을 포함하며, 이는 Howey 테스트의 일반적인 특징을 충족합니다. 향후 SEC는 이러한 서비스에 증권 등록을 요구하거나 더욱 엄격한 공시 의무 및 규정 준수 검토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의 규정 준수 비용과 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Lido와 Lombard와 같은 DeFi 스테이킹 프로토콜의 경우, 비록 이러한 프로토콜이 탈중앙화를 강조하지만, 거버넌스와 노드 운영이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수익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규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자산(예: stETH, LBTC)은 사용자가 스테이킹 후 획득하는 토큰으로, 스테이킹 권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토큰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금융 자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가능하고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간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는 더욱 엄격한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더욱 규정을 준수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은 하드웨어 지갑 사용, 직접 검증 노드 운영, 분산화된 특성을 갖춘 스테이킹 서비스 선택 등 셀프 스테이킹 또는 비보관 방식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패키지 수익을 약속하는 서비스의 경우, 스테이킹을 위해 제3자 플랫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은 플랫폼 자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플랫폼이 노드 선택 방식, 수입원, 공제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투명한 스테이킹 프로세스와 위험 경고를 제공하는지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여 중립적이고 조작적이지 않은 서비스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4. 요약

요약하자면, SEC는 더 명확한 분류 및 감독을 통해 담보가 증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길을 닦고 있습니다. 중앙화 플랫폼이든 DeFi 프로토콜이든, 사용자 자산 보관, 수익 약정 또는 제3자 운영을 포함하는 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립적인 도구와 금융 서비스의 경계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프로젝트 당사자와 플랫폼은 규정 준수 설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자 또한 자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자산과 투명한 정보를 갖춘 담보 방식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참조하다

1. 특정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성명. 링크: https://www.sec.gov/newsroom/speeches-statements/statement-certain-protocol-staking-activities-052925

2. Re: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고려 사항. 링크: https://www.sec.gov/files/ctf-written-input-posa-043025.pdf

창작 글, 작자:CoinW研究院。전재 / 콘텐츠 제휴 / 기사 요청 연락처 report@odaily.email;违규정 전재 법률은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ODAILY는 많은 독자들이 정확한 화폐 관념과 투자 이념을 수립하고 블록체인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위험 의식을 확실하게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발견된 위법 범죄 단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추천 독서
편집자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