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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 대출을 위한 필독: USDT 대출은 사모 대출에 해당합니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链法
特邀专栏作者
2021-01-27 09:40
이 기사는 약 3091자로, 전체를 읽는 데 약 5분이 소요됩니다
최근 연쇄법팀이 연쇄법 싱크탱크를 업데이트하던 중 발견한 사건으로 원고는 USDT를 피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고는 IOU를 발행했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 20일 양 당사자 사이에 사채관계 존재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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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쇄법팀이 연쇄법 싱크탱크를 업데이트하던 중 발견한 사건으로 원고는 USDT를 피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고는 IOU를 발행했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 20일 양 당사자 사이에 사채관계 존재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입장권으로 USDT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USDT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인해 사용자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거래를 수행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USDT를 어떻게 봅니까? 최근 연쇄법팀이 연쇄법 싱크탱크를 업데이트하던 중 발견한 사건으로 원고는 USDT를 피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고는 IOU를 발행했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 20일 양 당사자 사이에 사채관계 존재를 부인했다. 판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파일

재판 법원: 허난성 뤄허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20) 허난 11 민중 2674호
소송원인 : 사채분쟁
시험 절차: 두 번째 인스턴스

판결일자 : 2020년 12월 23일

o1 사례 요약

2020년 8월 25일 오후, Zhu의 남편은 온라인 가상 지갑 IMTOKEN을 통해 지갑에 있는 가상 통화 USDT 코인을 Ren의 가상 지갑 IMTOKEN 79596 USDT 코인으로 이체했습니다.

2020년 9월 4일, Ren은 Zhu에게 다음과 같은 IOU를 발행했습니다. 오늘 Zhu는 현금으로 RMB 400,000를 받았으며 일주일 안에 갚을 것입니다. 1일 연체 벌금은 5‰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렌이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했기 때문에 Zhu는 렌에게 대출 원금 490,000위안과 연체료를 상환할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2 법원의 의견

제1심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칙” 제8조에 따라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을 할 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관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관련된 USDT는 네트워크 "가상 통화"로서 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은 불법적인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거래하지만 개인의 자유이지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가상 지갑을 통한 Zhu와 Ren의 행동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손실은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Zhu가 제공한 증거는 그와 Ren 사이에 실제 대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그의 주장은 이 법원에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사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 간의 대출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의 경우 차주가 대출을 받은 때 (2) 계좌이체, 온라인 전자송금 등을 통한 지급의 경우 차주의 계좌에 자금이 도달한 경우 (3) 청구서 발송의 경우 차용인이 법률에 따라 어음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경우 (4) 대출 기관이 차용인에게 특정 자본 계정 통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차용인이 계정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획득한 경우 (5) 대여인이 제공한 경우 차용인과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실제 이행이 완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채법률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금, 어음, 자본계좌 등을 피청구인에게 인계하였거나 적법하고 유효한 전자이체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피항소인에게;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자금을 빌려준 방식이 특정 거래 플랫폼에서 USDT 코인을 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인은 양 당사자 사이에 USDT 코인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사실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출 제공 항소인은 특정 거래 플랫폼에서 USDT 코인을 이체하는 것이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대출 전달 방법이라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으므로 대출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에 위에서 언급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토큰 발행 및 자금 조달의 위험 방지에 관한 중국 인민 은행을 포함한 7개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USDT 통화는 "가상 통화"로서 법적 보상 및 의무와 같은 금전적 속성이 없으며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특정 거래플랫폼에서 USDT 코인을 양도하는 것이 이 사건 사채자금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항소인의 상고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립.

o3 연쇄법 검토

지금까지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적 대출 관계의 존재를 부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USDT를 전송하는 행위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출을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USDT가 민간 대출 분쟁의 대상이 되는 통화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의 본질은 법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대출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사채는 민사 소송에서 "소유원인"이다."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원인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원인의 네 가지 수준은 계약, 관리이다. 부당이득분쟁-계약분쟁-대출계약분쟁-사채분쟁, 사채분쟁은 4단계 소송원인에 속한다.
위의 이해와 적용을 참고하여 "계약법" 제196조(현 "민법" "계약법" 제667조)에 따르면 대출계약이란 차용인이 금전을 차입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출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하고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소위 민간 대출 분쟁은 시민 간, 시민과 비금융 기관 및 기업 간의 차입 행위를 말합니다. 대출 통화는 외화, 홍콩 달러, 대만 달러, 국채 및 기타 유가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USDT가 사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현행 "민법"의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의 계약서 편찬 이해 및 적용" 조항에 따라 대출 계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계약의 대상은 통화이며 기타소모품이나 비소모품은 제외한다.
둘째, 대출 계약은 일반적으로 지불 계약입니다. 중국 인민 은행의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이 발행한 대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차용인은 대출 계약이 만료된 후 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연인 간의 대출 계약도 지불할 수 있지만 합의된 이율은 국가의 대출 금리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대출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대부자로서 대부계약에서 약정한 일시와 금액에 따라 대부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소정의 약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주는 계약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기관과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간의 대출계약은 계약계약으로서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며,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실질계약이다.
또한 "민법" 제6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출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의 종류, 통화, 목적,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약정 편찬의 해석과 적용"의 규정에서 "통화"는 주로 대출이 인민폐인지 아니면 특정 외화인지를 가리킵니다.
즉 위안화냐, 미국 달러 등 외화냐가 사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USDT"와 같은 암호화된 자산을 "대출 대상"으로 하는 소위 대출 계약은 법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며 사적 대출의 법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계약하거나 대출 계약 분쟁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USDT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통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대한 이전 공지와 1994년 발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가상 재산일 뿐입니다.
즉, 차관계약이 성립할 때 그 "목적물"은 법률로 규정되며, 법정 이외의 것을 차관의 목적으로 하는 차관계약은 법적 의미에서 차관계약을 성립하지 않는다. .
전통적인 의미의 대출계약에는 금융기관과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조직 간의 대출계약관계,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관계가 포함된다.

화폐계의 "가상화폐 대출업"은 주로 가상화폐 대출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 간, 개인 간 "대출"을 포함하며, 대신 "암호화된 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며, 여기서는 독자의 읽기 및 읽기 편의를 위해 사용합니다. 논의, 일시적으로 "가상 통화"를 사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 대출 사업" 또는 기타 통화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의미에서 금융 기관이 아니므로 업계의 "차용"에는 금융 기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대출"이지만 우리나라 법적 의미의 대출은 아니며, 사채권 분쟁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다( 잃어버린).

예를 들어 사채 분쟁을 근거로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USDT는 법적 의미에서 대출 관계에서 인정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여전히 ​​사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o4 이 사건에서 얻은 몇 가지 영감

1.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디지털 자산을 주체로 하는 통화권의 "대출"을 대출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출계약"은 아니므로 양 당사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 "서면 대출 계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2.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하는 통화권의 "대출"에 대해서는 소송 시 "사적 대출 분쟁"을 소송의 원인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비트코인, 이더리움, TEDA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통화 서클 "차용"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출 상황을 서면 형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화, 해당 대출 금액, 송금 및 영수증 송금처, 이자 등
4. 법원이 "사적대여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본 조에서 설명한 경우와 같이 여전히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디지털자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액의 디지털 자산 대출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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