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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신법 해석 : 포크로 인한 가상화폐 취득으로 인한 소득세

链法
特邀专栏作者
2019-10-11 05:57
이 기사는 약 2862자로, 전체를 읽는 데 약 5분이 소요됩니다
세법 제2019-24호는 "가상화폐의 하드포크에서 발생하는 세무처리 문제"에 대해 답변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은 주로 가상화폐를 자본금 보유자 질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상화폐 거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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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2019-24호는 "가상화폐의 하드포크에서 발생하는 세무처리 문제"에 대해 답변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은 주로 가상화폐를 자본금 보유자 질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상화폐 거

2014년 가상화폐 관련 세금 지침 발표에 이어 미국 국세청(IRS)은 2019년 10월 9일 세금 규정 2019-24 및 FAQ를 포함하는 새로운 세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번역|리우랑

세법 제2019-24호는 "가상화폐의 하드포크에서 발생하는 세무처리 문제"에 대해 답변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은 주로 가상화폐를 자본금 보유자 질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보조 제목

o1 메인 콘텐츠

1. 세법상:

(1) 납세자가 포크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받지 못한 경우, 내국세법 제61장에서 규정하는 "총소득"을 형성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납세자가 포크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분배(에어드랍)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수령한 경우, 그는 내국세입법 제61장에서 규정하는 "총소득"을 형성한 것이며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2. 기타:

(1)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구분하며, "암호화폐"는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2) 하드포크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해당 가상화폐의 공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투자 가격에 따라 계산)

보조 제목

o2 집중 번역

국세청 규칙 2019-24

(1) 납세자가 포크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수령하기 전에 납세자가 내국세입법 제61장에 규정된 "총소득"을 형성했는지 여부.

(2) 납세자가 포크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에어드롭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수령한 경우, 내국세입법 제61장에 따라 "총소득"을 형성했는지 여부.

배경

배경

가상 화폐는 미국 달러나 외화 이외의 교환 매체, 회계 단위 및 가치 저장소인 디지털 가치 매체입니다. 외화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지정되어 유통되며 일반적으로 발행국에서 교환수단으로 통용되는 주화 및 지폐를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보호하는 가상 통화입니다. 암호화폐는 흔히 코인 또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분산 원장 기술은 독립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기록, 공유 및 동기화하며, 세부 정보는 중앙 데이터 저장 또는 관리 기능 없이 여러 위치에 동시에 기록됩니다.

하드 포크는 분산 원장 기술에 고유하며 분산 원장의 암호 화폐 프로토콜이 변경되어 원래 또는 기존 분산 원장의 영구적인 전환(전환)이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원래 분산 원장에 기록된 암호화폐 외에도 하드 포크로 인해 새로운 분산 원장에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드포크 이후 새로운 암호화폐의 거래는 새로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기존 원장의 암호화폐 거래는 계속해서 기존 원장에 기록됩니다.

유통(airdrop)(즉, "에어드롭", 여기서 체인 방식은 "배포"로 번역됨), 유통은 분산 원장 주소를 소유한 많은 납세자에게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드포크 후에는 원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주소에 새로운 암호화폐를 할당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하드포크가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 예정인 암호화폐는 보통 유통 당일과 유통 정보가 유통 원장에 기록되는 시점에 수령됩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분배 원장에 분배가 기록되기 전에 암호화폐를 건설적으로 수령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자가 분산 원장에 분배를 기록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납세자는 암호화폐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할당된 가상통화가 새로 생성된 가상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가 관리하는 지갑 주소로 전송되는 경우, 새로 생성된 가상통화가 납세자에게 즉시 입금될 수 없는 거래소의 계좌에, 납세자는 할당된 새로운 암호 화폐에 대한 통제 및 지배력이 없으며, 후속 납세자가 새로 생성된 암호 화폐를 양도, 판매, 교환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경우 납세자는 이 권리를 획득한 날짜를 해당 날짜로 간주합니다. 새로 생성된 암호화폐 수령.

경우

시나리오 1: A는 50개의 암호화폐 M을 보유하고 있다. 어느 날(날짜 1) M 통화의 분산원장의 하드포크로 인해 N 통화가 생성되지만 N 통화는 다른 방식으로 A에게 할당되거나 발행되지 않는다. .

시나리오 2: 어떤 B는 50개의 암호화폐 R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날(날짜 2) R통화의 분산원장의 하드포크로 인해 S통화가 생성된다. 포크 당일 25개의 S 코인이 B에게 할당되며 B는 할당 직후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50개의 R 코인과 25개의 S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코인의 분배는 당일(Date 2) 특정 시점(Time 1)에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당시 25개의 S코인의 시장 공정가치는 $50였습니다. B가 S 코인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드포크 시점에 B가 R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가 끝나면 S코인의 거래는 새로운 분산원장에, R코인의 거래는 원장에 기록된다.

법과 분석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61(a)(3)은 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총소득은 재산 거래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출처의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납세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명확하게 실현된 소득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재산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Commissioner v. GlenshawGlass Co., 348 US 426, 431 (1955) 참조] 자본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거나 특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예: 내국세법 1222, 1231, 1234A 조항) .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1011은 납세자가 고정 자산의 비용 또는 가치를 포함하는 조정 기준에 따라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 대한 손익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과세 기준으로서의 감가상각)은 1012조에 명시된 비용 또는 기타 기준이며 1016조의 조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납세자가 구입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의 과세표준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총 소득, 즉 재산 취득 당시 재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입니다.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451은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수령한 실제 또는 귀속 소득이 총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과세연도 동안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결정될 때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위 법칙에 따른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분석

시나리오 1의 경우: A는 N개의 코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A는 재산을 얻지 못했고 포크 당시 총 수입도 없었습니다.

시나리오 2의 경우: B는 새로운 부동산 S 코인을 수령하므로 S 코인을 취득한 과세 연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합니다. 분산 원장에 할당되고 기록된 후 B는 S 코인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S 코인에 대한 제어 및 지배력을 갖습니다. B의 총 이익은 50달러인데, 이는 25개의 S 코인의 시장 공정 가치가 분산 원장에 기록될 때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B가 소유한 S코인의 과세표준은 미화 50달러이며, 이 수입은 실현되었다.

결정

(1) 납세자가 포크 시점에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내국세입법 61장에 따라 총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납세자가 하드포크의 분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총수입(소득세 별도)이 발생한다.

이 규칙에 대한 제도 정보

(약간)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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