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 Yijia: Bitfinex의 소송이 심화되고 있지만 USDT의 장기 위험은 여전히 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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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Wang Yijia, 허가를 받아 출판됨.
Bitfinex는 해외 법인이므로 모든 경영진은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법집행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가능한 직접적인 영향은 뉴욕과 미국에서 Bitfenex의 사업이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Bitfinex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 은행 계좌가 없으면 미국 벌금 집행에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저자: 왕이지아. 디지털 통화 분야의 수석 변호사, Northwestern University의 법학 석사, 디지털 통화 분야의 최고 거래소, 광산, 광업 풀, 디지털 통화 은행 등을 제공합니다.
Bitifinex와 뉴욕 법무 장관실 간의 전투가 격화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9일 뉴욕주 대법원(이하 "뉴욕 고등법원")은 뉴욕주 법무장관(뉴욕주 법무장관, 이하 "뉴욕 고등법원"이라 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AG")와 암호화폐 거래소 Bitfinex(IFINEX INC., 이하 "Bitfinex")는 "미국 달러 준비금 안정 통화에 대해 자금을 혼합하고 투자자를 오도한 혐의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유명한 사건에 대응하여 Bitfinex와 NYAG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Bitfinex는 NYAG의 조사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업과 뉴욕 간의 연결이 NYAG의 "Personal Jurisdiction"(Personal Jurisdiction)을 촉발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Tether의 속성이 "증권"(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Bitfinex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NYAG의 조사는 Martin Act(마틴법)에 규정된 법 집행 권한을 벗어나므로 이 경우 "주제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없습니다.
“Whenever the attorney-general has determined to commence an action under this article, he may present to any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before beginning such action, an application in writing for an order directing the person or persons mentioned in the application to appear before th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r referee designated in such order and answer such questions as may be put to them or to any of them, or to produce such papers, documents and books concerning the alleged fraudulent practices to which the action which he has determined to bring relates, and it shall be the duty of th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o whom such application for the order is made to grant such application…”
그러나 뉴욕 고등법원의 조엘 M. 코헨(Joel M. Cohen) 재판장은 비트파이넥스의 위와 같은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의 관할권을 확인했으며, 그에 따라 이전의 조사 정지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10월 14일 이전에 NYAG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사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위 조항은 NYAG가 Martin Act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기 행위로 기소된 사람을 소환하고 관련 문서를 요청하기 위해 대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NYAG가 Bitfinex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도 이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뉴욕고등법원의 판단의 초점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사건에 '마틴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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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inex 대 뉴욕 법무 장관의 내용
이 대결에서 양측 간의 주요 법적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itfinex와 New York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기반으로 NYAG는 Bitfinex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NYAG는 Martin Act 35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Bitfinex에 대한 법 집행을 위한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Bitfinex는 2017년 1월부터 뉴욕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itfinex에서 거래; 같은 해 8월에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미국의 모든 법인 및 기업 고객은 1년 후에 Bitfinex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Bitfinex는 미국 고객이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검열을 수행했으며 개설되었지만 나중에 미국 고객에게 속한 것으로 밝혀진 계정을 폐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Bitfinex는 Bitfinex와 Tether가 뉴욕이나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광고하거나 마케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Bitfinex 및 Tether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뉴욕 거주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따라서 Bitfinex는 NYAG의 구속을 받아서는 안 되며 NYAG가 Martin Act에 따라 이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YAG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Bitfinex의 서비스 약관이 변경되기 훨씬 전인 2015년 1월부터 위의 서비스 약관이 변경된 이후까지 Bitfinex와 Tether는 모두 뉴욕 주민들과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30일 이후 뉴욕에 위치한 일부 고객이 Bitfinex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뉴욕에 위치한 트레이더가 Bitfinex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9년까지 뉴욕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2018년 이전에는 뉴욕주에 거주하며 일하는 중역을 통해 뉴욕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NYAG가 제공한 위의 정보와 관련 선례를 인용하여 뉴욕 고등법원은 이 판결에서 NYAG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2. Tether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간주하여 NYAG에 "대상 관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Bitfinex는 Tether가 미국 달러 및 유로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안정된 통화"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테더는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일대일로 전통적인 통화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ether(코인)는 Tether에 대한 소유권을 구성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지 않습니다.Tether의 주요 기능은 다른 가상 통화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Tether에는 증권이나 상품 속성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YAG는 현 단계에서 테더를 특성화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며 "특정 자료가 결국 그것이 마틴 법의 범위 내에서 증권 또는 상품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요컨대, NYAG는 최종 특성화를 만들기 전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를 희망합니다. NYAG는 Tether의 거래소 적용과 Bitfinex의 최근 IEO 프로젝트 모두 Martin Act가 적용되는 증권 제공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서 뉴욕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Bitfinex가 NYAG의 조사가 분명히 불합리하거나 의심할 여지 없이 Martin Act의 범위를 초과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Tether가 Martin Act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리학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Bitfinex 운동의 "대상 관할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이론적으로 미국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뉴욕에서 민사 소송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NYAG 조사(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희소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NYAG가 회사가 뉴욕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미국 연방 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은 해당 소환장 권한을 행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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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finex에 벌금이 부과됩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후 사건의 흐름은 점점 비트파이넥스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발생합니다.
1. 외국회사가 이용자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이용자와의 약정서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실질적 연관성'을 근거로 해당 법률의 관할권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제 생각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에서 해당 제약 사항을 명확히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어야합니다. 이 사건의 증거 수집에서 NYAG는 그에 따라 "피싱 법 집행"의 상황, 즉 뉴욕 거주자가 아니라는 데 동의했지만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의 근본적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 연결"이 Bitfinex에 의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로서 "신원 확인"과 "KYC"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거래소가 일부러 뉴욕 사용자를 수용할 여지를 남겨둔다면 향후 법 집행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실질적 연관성'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상응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감독은 실질적인 거래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미국은 판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추후 관련 사건의 판결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NYAG의 조사 및 증거 수집이 계속되면 Bitfinex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현재 뉴욕 대법원은 NYAG가 비트페넥스에 대한 수사 및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을 뿐, 수사 결과가 결국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지, 티켓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
그러나 이전 사례 중 일부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1) 2019년 1월 디지털 화폐 거래소 RGCoins의 소유자인 Rosen Yosifov는 비미국 디지털 화폐 거래소 임원으로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법 미국으로 송환.
(2) 2018년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수요일 밤 BTC-e에 기록적인 1억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러시아인 알렉산더 비닉(Alexander Vinnik)에게는 1,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Vinnik은 BTC-e를 관리하는 세이셸 기반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제기한 21건의 혐의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그리스에서 Vinnik이 체포된 후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미국 금융 파생 상품의 최고 규제 기관인 CFTC는 Cabbage Tech와 그 대표인 Patrick K. McDonnell의 디지털 자산 선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뉴욕 동부 지방 법원은 CFTC 금지 명령을 인정하고 피고인 Cabbage Terch 또는 Coin Drop Markets와 그 대표인 McDonnnell이 상품 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을 속였다는 이유로 디지털 자산 선물 거래가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약 $871,287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1,161,716에서 $290,429 사이.
미국의 관련 규제 기관이 계속해서 주요 거래 플랫폼을 감독하고 벌금 또는 심지어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거래소에 대해서도 미국 규제 당국의 일관된 태도는 여전히 "실제 접촉"을 해당 판단 및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최종 판결 후 뉴욕 고등 법원은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USDT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Bitfinex는 해외 법인이므로 모든 경영진은 미국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욕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법집행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가능한 직접적인 영향은 뉴욕과 미국에서 Bitfenex의 사업이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Bitfinex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포기하고 미국 은행 계좌가 없으면 미국 벌금 집행에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Tether의 Bank of America 위험은 기본적으로 소화되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Bitfinex에 상당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USDT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격화되고 있지만 USDT의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실적도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이유(정치적 요인, 재판장의 개인적인 선호 등)와 관계없이 이 판결은 뉴욕 고등법원이 NYAG에 대해 어느 정도 편애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NYAG의 모호하고 일반적인 의견(특히 "주체 관할권" 부분)과 비교할 때, 이 사건에서 Bitfinex의 방어는 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궁극적으로 NYAG의 주장을 지지하고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암호 화폐 거래소가 있으며 Bitfinex는 "나쁜 소년"의 역할을 하는 몇 안 되는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규제 의견에 직접 따르지 않고 NYAG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전사와 같으며 NYAG의 다음 도전에 완전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Bitfinex는 위에서 언급 한 법원 판결을 경험 한 후 어제 NYAG에 해당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뉴욕 고등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