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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港证监会拟限制未经授权机构使用多类虚拟资产及交易相关称谓,规定通过后六个月生效

오데일리(Odaily) 보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컨설테이션 결론을 발표하고 《증권 및 선물 조례》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승인받지 않은 기관이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업무가 SFC의 감독을 받거나 거래소, 결제소 및 가상자산거래플랫폼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 대상이 되는 명칭에는 "crypto", "cryptocurrency", "crypto coin", "digital asset", "digital coin", "token", "tokenised assets", "virtual asset", "virtual coin" 및 "exchange", "market", "trading platform" 등이 포함된다. 관련 제한은 위 명칭들의 조합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단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반드시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SFC는 관련 입법 개정 초안을 확정한 후 입법회에 제출하여 심의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규정은 제정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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