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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원, 두나무의 빗썸 표절 소송 기각

오데일리(O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63합의부는 이날 한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경쟁사인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두나무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두나무는 빗썸이 자사의 API 문서를 표절했다며 약 2억 원(약 14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Digital A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