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家发展改革委: 투자자가 국가가 금지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당 투자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Odaily 플래닛 데일리 소식: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외투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투자자가 국가가 금지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당 투자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주식·자산을 처분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중국 측 투자액의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