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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권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고수

O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된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하며, 기본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거래소 소득 추적의 어려움,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불가 등의 문제가 징수·관리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며, 약 85%의 투자자가 보유액 500만 원 미만으로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대부분의 투자자는 납세 의무가 없거나 세부담이 낮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 소득은 연간 순이익 기준 20% 세율로 과세되며, 손실은 이월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신고·납부 창구는 2028년 5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