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
ETH
HTX
SOL
BNB
시장 동향 보기
简中
繁中
English
日本語
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가상화폐 대출 계약이 무효 판결을 받아, 코인 미상환 시 취득 원가로 배상

2026-09-04 03:11

Odaily星球日报讯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 2025년도 상사금융 10대典型案例를 발표했으며, 그중 한 가상화폐 대출 분쟁 사건에서 차용증의 "가격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는 상환 약정은 사실상 대주가 코인 가격 변동 수익을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가상화폐 반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차용인이 대주가 가상화폐를 취득한 원가 가격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즉 1개의 가상화폐 대가는 19만 9600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