钱지민 6만 BTC 사건 청문회 개최, 란티안거루이 회사 소송관리인 권리 다툼 합류
2026-07-12 06:11
Odaily星球日报讯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钱지민 6만 비트코인 사건 청문회에서, 란티안거루이 회사가 소송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권리 다툼에 합류하면서, 비트코인 쟁탈전이 '양자 대결'에서 '삼자 경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영국 검찰은 자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대폭 상승한 비트코인까지 추적 가능한 물권적 성격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주장합니다. 란티안거루이 회사의 소송관리인은 비트코인이 钱지민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형성된 대체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관련 비트코인의 올해 7월 평가액은 개당 약 42만 7,000위안으로, 钱지민이 2014년 구매 당시 원가 2,815위안 대비 152배 증가했습니다. 청구인이 관련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물권적 성격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주장할 경우, 회수 가능 금액은 원래 투자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비트코인 가치 상승분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소송관리인은 란티안거루이 회사를 대표하여 사건 관련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횡령된 회사 재산에서 전환된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추적하여 물권적 성격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국 왕립 검찰청장은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개인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주관 로펌은 네 가지 법적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영국에서 영국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 투자 계약이 사기이므로 취소 후 수익권이 다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 POCA(범죄수익몰수법) 제305조 및 제306조의 추적 메커니즘이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혼합 구조'를 통해 중영 법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분법을 깨자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