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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Group, CFTC의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승인 관련 소송 제기

2026-06-18 17:49

오디일리 오디일리 오디일리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상업거래소 그룹(CME Group)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29일 CFTC가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연동된 무기한 선물 계약 출시를 승인하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유사 제품에 대해 불개입 입장(no-action position)을 밝힌 데서 비롯됐다. CME는 소장에서 CFTC가 만기일이 있는 '선물'을 '스왑'으로 처리한 것은 미국 의회의 지침 및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관련 무기한 선물 조치의 취소를 요청했다. 또한 CME는 셀릭 위원장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체 위원회 없이 단독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CFTC 대변인은 CME가 해당 기관 및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대상으로 '법적 공세'를 펼쳤다며 이번 소송이 '경솔하다'고 밝혔다. 크라켄(Kraken)도 CFTC 규제를 받는 플랫폼 비트노미널(Bitnomial)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선물 거래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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