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 지위를 갖지 않음
2026-02-06 12:58
Odaily 소식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가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의 추가 예방 및 처리를 위한 통지(은발〔2026〕42호)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가상화폐, 현실 세계 자산 토큰화 및 관련 업무 활동의 본질적 속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통화 당국이 발행하지 않으며, 암호화 기술 및 분산 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고,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법정 통화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럴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