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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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상자산세가 네 번째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7년 시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2025-11-24 10:58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세 차례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익률,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 다양한 수익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미비 등 주요 제도적 결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의 P2P(Peer to Peer)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정이 거의 전무하여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플랫폼 이용자 간의 불공정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48개국 가상자산 정보공유협정이 발효된 이후에야 완전 과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거래소 및 개인 지갑과 연계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 특별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사용자는 약 1,077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 수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