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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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 "채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었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7만 위안의 투자금을 기각했습니다.

2025-11-21 07:14

The Paper의 공식 WeChat 계정 보도에 따르면, 구이양 현 인민법원은 암호화폐 "채굴" 계약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종결하고 원고 후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후는 저우, 리, 펭과 구두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후는 "채굴" 장비 구매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우가 주주였던 기술 회사가 장비 조달, 설치 및 호스팅 서비스를 담당했습니다. 후는 해당 회사에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월별 호스팅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후는 장비 구매 대금으로 총 555,082위안(암호화폐 앱을 통해 지불한 55,000달러, 약 357,082위안)과 은행 송금으로 이체한 198,000위안 포함)을 지불했습니다.

2023년 11월, 해당 기기의 하드 드라이브가 분실되었습니다. 2024년, 후 씨는 저우 씨를 포함한 4명의 피고를 상대로 기기 분실 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 57만 위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중국인민은행과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인발[2021] 제237호)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후진타오는 "채굴" 장비 구매를 위탁하고,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관리 수수료를 지불 및 결제함으로써 법정통화의 위상을 훼손하고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위탁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실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상화폐의 전달은 집행 가능하지 않고 할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원래 하드 드라이브의 수, 분실된 드라이브의 수, 실제 손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증거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후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고, 후 씨는 모든 손실을 직접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