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중단에 관한 공고
2025-11-05 03:45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중미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국무원 세관 관세위원회 공고"(2025년 2호 공고)에 규정된 추가 관세 조치는 2025년 11월 10일 13시 1분부터 시행이 중단됩니다.(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