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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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톈 한강 검찰원, 133억 위안 규모 암호화폐 지하 외환 사건에 대해 판결
3시간 전

오데일리 플래닛 데일리에 따르면, 한장구 인민검찰원은 올해 가상화폐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얀, 정, 린 등은 USDT를 이용하여 지하 외환 거래망을 구축하고, 해외 채팅 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U-코인"을 사용하여 위안화를 외화로 불법 환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은행 계좌의 거래액은 133억 위안이 넘었으며, 불법 외환 거래액은 총 2,562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러 지역의 은행에서 4억 7,800만 위안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여 "U-코인"을 구매하고 관련 범죄자들의 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15명에게 8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불법 영업 및 사이버 범죄 방조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푸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