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공금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3시간 전
오데일리 플래닛데일리는 43억 원(약 307만 달러)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
황정음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소속사 Y1엔터테인먼트는 6월 17일 황정음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미상환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경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억 4천만 원을 인출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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