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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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CBDC 및 토큰화 예금 시범약정을 체결했다.
2024-11-10 03:32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최근 한국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금융위원회(FSC)와 CBDC 및 토큰화 예금 시범사업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토큰화 예금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은행간 결제를 위해 도매중앙은행디지털화폐(wCBDC)를 결합해 이런 시범사업을 공식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복지, 문화, 교육 등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종이 상품권과 관련된 결제 복잡성과 사기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상품권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바우처는 본질적으로 스마트 계약에 예금 토큰을 캡슐화하고 토큰 사용 조건을 정의하는 싱가포르의 전용 자금(PBM) 모델을 사용합니다. FSC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지방은행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참여하도록 승인했다. 예금 토큰은 전통적인 예금 보호 시스템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행은 이용자 모집이나 바우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원장 통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