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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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오프라인 U비즈니스 가맹점은 통신망 사기 혐의로 6000위안 이상 이익을 챙겼고, 법에 의거 경찰에 형사구류됐다.
2024-10-30 06:25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랴오닝성 출신 취씨는 지난 9월 오프라인 U커머스 상인으로 가장해 '고객'과 유코인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훔친 돈 21만7천위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범죄 용의자 취씨는 올해 온라인 유코인 거래로 2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거래를 통해 현금 21만7000위안을 얻었고, 탭으로 6000위안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자백했다. 취씨는 유코인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했고, 그에게 U화폐 상인이 되어 달라는 것은 표면적인 변장에 불과했다. 사실 그는 이른바 '고객'의 돈을 빼앗고 '고객'을 차단했다. " 거래가 완료된 후. 이들 "고객"은 "모두 통신망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경찰은 범죄 용의자 취(Qu)를 법에 따라 구금했으며, 해당 사건은 추가 조사 중이다. (산둥 인터넷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