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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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대학생, 가상화폐 세탁해 5000위안 이상 이익 벌어들여 징역 6개월 선고

2024-08-27 03:29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장쑤성 리양시 인민법원은 2024년 7월 26일 가상화폐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샤오우(Xiao Wu)라는 실직자는 가상화폐 자금세탁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위안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샤오우가 대학 시절 외환·가상화폐 투자로 빚진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2023년 11월 텔레그램을 통해 '자금세탁업체'에 연락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거래 플랫폼에서 U 코인을 구매한 후 "U-MATOU" 앱을 통해 전송 및 판매하여 가격 차액을 얻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리양시 공안국은 Xiao Wu의 은행 카드와 관련된 사기 신고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샤오우의 은행계좌에는 13건의 거래가 있어 총 2만5000위안이 넘었고 개인 불법이익은 5000위안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