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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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구합니다.

2024-07-04 10:07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한국 규제 당국은 이달 말 발효될 새로운 디지털 자산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근절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FSS)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비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에 시스템에 데이터와 정보를 입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성명서는 위험 신호에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래량 및 가격, 대규모 거래 및 비정상적으로 느린 실행 속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표 중 하나는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된 계정을 찾는 것이라고 FSS는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목영훈 선임 외국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은 규제 요건을 신속하게 충족할 수 없는 알트코인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앞서 국내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연합(DAXA)은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모범사례를 담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사례'를 공동 개발했다. DAXA는 한국의 캐나다 최대 5개 환전소로 구성된 산업 단체입니다. 이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비한 조치다. 법안이 발효되면 한국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이 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약 1,333개의 가상자산에 대해 본 강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DAXA 회원 거래소는 총 39개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조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대규모 일회성 제거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