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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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024-06-25 10:02
Odaily 스타 데일리 뉴스 국무회의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법령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는 해커 공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이용자 예금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인터넷으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장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벌금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현금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할 권리를 갖습니다. (경제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