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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2월말까지 개인·가족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올해부터 가상자산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2024-01-02 08:20
오데일리 뉴스 인사부는 2024년 공무원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경신고를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2월에 변경됩니다. 신고자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채, 보석류, 골동품, 미술품, 회원권, 지적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신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금이 추가됩니다. 재산등록 의무를 지는 공무원(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은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및 예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산공개 대상 자산의 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