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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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2023-12-11 04:37
오데일리뉴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인가 사항을 명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규칙 및 가상자산산업 감독규정 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공포했다. CBDC, NFT 연동 예치토큰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대상 적용불가 추가, 2. 이용자 예치금 관리 조직 및 운영방법 명시, 3. 이용자 가상자산 80% 필요 4. 상호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해커, 컴퓨터 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 5.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춰 미공개 정보 유출 가능 시점 정의 중요정보 및 내부자거래 6. 이용자의 가상자산 임의로 입출금 동결을 원칙으로 금지하며, 입출금 동결은 예외적으로 허용 7.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이행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벌금절차를 마련합니다. 거래 관행. 시행규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입법공고될 예정이며, 국가세무총국의 검토 및 기타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