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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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악의적 탈세 단속 강화
2023-09-15 09:12
오데일리 김창기 국세청장은 2023년 국세관리포럼 연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탈세와 기타 악의적인 탈세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관련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탈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세청은 입법 개선, 국제정보교환체계 구축 등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