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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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구매 위해 은행카드 빌려주고 147.1위안 벌어들인 남성에게 벌금 5000위안 선고

2023-08-14 08:54
Odaily News Fuzhou Evening News의보도에따르면Chen이라는 남성은가상U코인을 사고팔기위해 자신의은하치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수료료를 받았습니다. 의 로피고천(Chen)을 공개기소했다. 7건의체를받아99,609위안의은행명세서가나왔습니다. 이후Chen은Lin의지시에카드에있으면돈을자신의이름으로된Alipay와WeChat따라서로이체한다음위계좌에서세번째은행카드로이체했습니다. 결국Chen 은판매자로부터94,988위안상당의가상U 짤을 구매하고채팅그룹에거래스크린을보내거래를 손잡이에서147.1위안의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선고했다.커뮤니케이션망을이용해범죄를저지르는것을알고도폐하상화구매명목으로온라인자금세탁을하는것은위법 이라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