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경고: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자금 모집 위험에 주의하세요.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
검색
로그인
简中
繁中
English
日本語
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Tiếng Việt
BTC
ETH
HTX
SOL
BNB
시장 동향 보기
전국은행연합회, '가상자산실명계좌 운영지침' 제정: 최소 30억원 이상의 예치금 필요
2023-07-27 03:55
오데일리뉴스 한국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실명계좌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했다. 이 중 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용자 피해(해킹, 컴퓨터 장애 등)에 대한 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3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 두고 있다. 아울러, 은행은 실명계좌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금 수취 및 이체 시 추가 인증 필요, 장기간 미이용 시 자금 및 이체 제한 등을 포함해 매년 고객 인증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 계좌를 한정계좌와 일반계좌로 나누어 제한할 예정이다. 입출금 한도도 실명인증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9월 초부터 적립금 적립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업무절차 편찬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순차적으로 내년 3월 이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