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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경사무 및 재무국 부국장: 펀드 및 가족사무소 등 세제 혜택 범위 확대, 디지털 자산, 귀금속 등 포함 예정

Odaily 오데일리 보도: 홍콩 재경사무 및 재무국(재무국) 부국장 천하오롄은 입법회 재경사무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발전국 업무 브리핑에 대해 발언하며, 홍콩이 펀드, 단일 가족사무소 및 캐리지드 인터레스트에 대한 우대 세제를 추가로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면세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모가 있는 단일 투자자 펀드를 포함하고, 대출 및 사모 채권 투자, 디지털 자산, 귀금속 등 더 많은 적격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 관련 개정 조례 초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치는 2025/26 과세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천하오롄은 또한 홍콩 금 중앙 청산 및 결제 시스템이 내년 1분기에 정식으로 가동되어 국제 표준 장외 금 거래에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신문 공보)